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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22 2014고합1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D노조 E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위 지부는 2014. 9. 5.경 보령시 F 소재 G 신축공사 중 저장탱크 공사를 담당해 온 H이 기간제 근로자인 위 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한 근로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같은 달 18.경부터 위 공사현장 앞에서 ‘노동탄압 금지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집회에도 H이 위 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달 22. 06:40경 위 지부 I분회 준비위원장인 J과 K분회 소대장인 L이 위 공사현장 안에 설치된 연통을 점거하고, 위 지부 무료취업센타 소장인 M와 교육선전부장인 N이 위 공사현장의 정문을 넘어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다가 집회 상황 대비 근무 중이던 보령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그 즉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위 지부 지부장 O는 위 지부의 전체 조합원을 위 공사현장으로 집결시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06:58경 위 지부 전체 조합원에게 ‘E지역 출력 전조합원 동지들은 지금 즉시 공장위별로 모여 G현장 정문 앞으로 집결해 주십시오! E지부장 O’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 집결하였다.

1. 피고인 A, B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 22. 15:34경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800여 명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공사현장을 경비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을 약 5회 찌르고, 약 10회 내리치고, 아래 2항과 같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이를 저지하는 경찰공무원을 죽봉으로 4회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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