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노조 충남 지부 조합원이다.
위 충남 지부는 2013. 9. 경부터 보령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 신축공사 중 저장 탱크 공사를 담당해 온 G 이 기간제 근로 자인 위 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한 근로 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그 복직을 위한 선전전을 하여 오다가, 2014. 9. 5.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에서 ‘ 노동 탄압 금지 및 해고자 복직’ 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집회에도 G이 위 충남 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2014. 9. 22. 06:40 경 위 충남 지부 보령 분회 준비위원장인 H과 탱크 분회 소대장인 I이 위 공사현장 안에 설치된 연통을 점거하고, 위 충남 지부 무료 취업 센타 소장인 J와 교육 선전부장인 K이 위 공사현장의 정문을 넘어 공사장 안으로 진입하다가 집회 상황 대비 근무 중이 던 보령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그 즉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고, 같은 날 06:58 경 위 충남 지부장인 L로부터 ‘ 충남지역 출력 전 조합원 동지들은 지금 즉시 공장 위 별로 모여 F 현장 정문 앞으로 집결해 주십시오!
충남 지부장 L’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5:00 경 약 1,000 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 집결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집회가 계속 중이 던 같은 날 15:40 경 위 충남 지부 탱크 분회 장인 M(2015. 1. 20. 판결 확정) 가 조합원들을 향해 ‘ 들어가자. ’라고 외치고, L(2015. 1. 20. 판결 확정) 가 손짓으로 공장 안 진입을 지시하자 이에 따라 조합원 800여 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밀어 제치고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 및 성명 불상의 조합원 800 여 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F 공사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