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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177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조합 D 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지부의 부지부장이다.

위 D 지부는 2018. 3. 15. 유성 경찰서 장에게 “2018. 3. 17. 00:00부터 2018. 4. 13. 00:00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부근 인도에서 소속 조합원 600 여 명이 참여하여 구호, 행진 및 연설 등의 방법으로 ‘ 불법 하도급 근절! 불법 고용 근절! G 노동자 결의대회’ 라는 집회를 개최한다” 는 취지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지부 장인 피고인 A의 주도로 신고한 내용에 따라 위 공사현장 부근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6. 06:20 경 ( 주 )H 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닫혀 있던 공사장 출입문 아래 부분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같은 날 15:00 경까지 약 8 시간 40분 동안 타워 크레인에 현수막 3개를 설치하고 구호를 외쳐 공사를 중단되게 하였다.

그 동안 위 D 지부 소속 조합원들도 공사장 부근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인 ( 주 )H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 주 )H 의 공사현장 관리업무 및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집회시위위반 사진

1. 옥외 집회 신고서, 신고 집회현장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3 항, 제 16조 제 4 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건조물 침입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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