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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04 2014고합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F노조 충남지부 G분회 준비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지부 G분회 준비위원회 H분회 소대장이며, 피고인 C는 위 지부 조합원이다.

2014. 9. 5.경 I 신축공사 중 J 공사를 담당해 온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가 기간제 근로자인 위 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한 근로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위 지부 조합원들은 같은 달 18.경부터 위 I 공사현장 앞에서 ‘노동탄압 금지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계속되는 집회에도 K이 위 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4. 9. 21. 18:00경 위 지부 G분회 사무실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 안에 있는 연통을 점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9. 22. 01:00경 보령시 L 소재 I 공사현장의 왼쪽 해안도로를 따라 공사현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 침입한 다음 내부에 설치된 연통으로 접근하여 같은 날 04:00경까지 연통 꼭대기로 올라가 연통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I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9. 22. 06:4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I 공사현장에 설치된 연통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연통 내부 시설공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2. 10:00경부터 위 집회에 참가하여 농성을 벌이던 중 같은 날 15:40경 조합원 45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철체 출입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I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남 보령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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