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1 2014고단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D 교육선전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지부 무료취업센터 소장이다.

위 지부는 2014. 9. 5.경 보령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중 저장탱크 공사를 담당해 온 G회사이 기간제 근로자인 위 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한 근로 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같은 달 18.경부터 위 공사현장 앞에서 ‘노동탄압 금지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집회에도 G회사이 위 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달 22. 06:40경 위 지부 H 준비위원장인 I과 D 소대장인 J이 위 공사현장 안에 설치된 연통을 점거하여 ‘노동 탄압 금지, 해고자 원직 복직’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20경부터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하던 중 위와 같이 현수막이 내걸리자 피고인 A은 “해고 근로자는 연돌로 가자.”라고 소리치며 공사현장의 철제 정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공사현장의 철제 정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피의자 B, A이 정문 철재문을 넘는 사진, 연돌 플랜카드 게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G회사으로부터 해고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