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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고합17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장기 징역 1년 6월에 단기 징역 1년을, 2002. 11. 20.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11.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위 지부는 2014. 9. 5.경 충남 보령시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저장탱크 공사를 담당해 온 F회사이 기간제 근로자인 위 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한 근로 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같은 달 18.경부터 위 공사현장 앞에서 ‘노동탄압 금지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집회에도 F회사이 위 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달 22. 06:40경 위 지부 보령분회 G과 탱크분회 H이 위 공사현장 안에 설치된 연통을 점거하고, 위 지부 무료취업센타 I와 J이 위 공사현장의 정문을 넘어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다가 집회 상황 대비 근무 중이던 보령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그 즉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위 지부 K는 위 지부의 전체 조합원을 위 공사현장으로 집결시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06:58경 위 지부 전체 조합원에게 '충남지역 출력 전조합원 동지들은 지금 즉시 공장위별로 모여 E현장 정문 앞으로 집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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