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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7 2018노292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각 특수상해의 점, 상해의 점, 폭행치상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상해의 점, 상해,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6. 10. 23.자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밀치기만 하였을 뿐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망치를 들고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B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툰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뺨을 때렸고, 망치를 들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그 내용이 일부 분명하지 않거나, 수사단계에서의 최초 진술 내용이 원심 증언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분명하고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지체장애 3급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일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칼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처벌받았는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한 사정이 고려되어 피해자는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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