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서로 함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D의 가슴, 손등 및 무릎 부위에 상처가 있는 점, ③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내용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D와 상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D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하고, 상해의 정도가 2주로 경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내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과 전화기 등으로 머리를 때리기에 이에 대항하여 손을 휘저었을 뿐, D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나. D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내 머리채를 잡았고, 이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치면서 싸우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발로 배와 가슴 등을 수 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해 부위 및 내용이 일응 D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한편, 원심이 판결 이유에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