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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이 없음에도, 특수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최초의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앞쪽에서 저의 왼쪽 옆머리 부분을 1대 때렸습니다. 소주병이 깨지고 머리도 터지면서 피가 흘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28쪽), ② 이는 이 사건 직후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에 피범벅이 되어 있는 사진 및 당시 소주병이 깨어진 채 흩어져 있는 현장 사진(증거기록 1권 12~14쪽),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권 38~39쪽), 이 사건 당시 출동한 119구급일지의 기재(증거기록 1권 65쪽),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병에 맞아 생긴 좌측 이마 찰과상 등 상처를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료차트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한편, 피해자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은 적이 없고, 머리에 상처가 난 적도, 충격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원심 증인 G 및 당심 증인 J, K도 원심 법정 또는 당심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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