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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05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목격자인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단서 등의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퇴근해서 피고인에게 ‘목좀 주물러 달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본인도 피부관리실을 하면서 피곤한데 와서 알랑방구라도 뀌어서 시켜야지 왜 종 부리듯 오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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