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2015고단1174호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및 피해자 S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P를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 S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소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발로 피해자 S의 다리를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 P에 대한 진단서의 병명,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도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