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19노2390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특수협박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만 그 중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여 나머지 공소기각 부분(폭행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나머지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경찰 신고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위협을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원심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번복한 원심 법정진술에 대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업 중에 망치를 들고 있었지만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난로 작업장 바닥에 놓여 있던 망치를 집어 들고 욕설을 하면서 망치로 자신의 가슴 쪽을 겨냥하여 5~6회 삿대질을 하였고, 자신의 머리를 겨냥하여 1~2회 망치를 휘두르려고 뒤로 젖혔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법정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업장 바닥에 놓여 있던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겨냥하여 1~2회 망치를 휘두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