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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8 2020가단6260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한국도로 공사가 2020. 6. 24.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내지 5: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6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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