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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6 2012가단994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한국도로공사가 2005. 10. 18. 전주지방법원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한 각 공탁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P, S, AD, AM, AT, BA, BL, BO, BQ, BU, CH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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