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8.22 2016가단4797
소유권확인
주문

1. 대한민국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공탁한 별지 공탁 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AW, B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가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