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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17가합54343
채권양도절차이행
주문

1. 한국도로 공사가 창원지방법원 2011년 금 제 3714호로 공탁한 197,930원, 2012년 금 제 279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각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6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3 내지 5, 7 내지 9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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