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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23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피고, A, B가 2009. 10. 7. 수원지방법원 2009년금제10582호로 공탁한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를 ‘B’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가 원고, 피고, A, B가 2009. 10. 7. 수원지방법원 2009년금제10582호로 공탁한 28,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전액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카단113708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취하신청을 하거나 위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결정 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각 대위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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