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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100370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양수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1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별지 2상속지분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G: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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