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노287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팬티를 벗기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강간하려는 의도나 고의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2020. 1. 20.자 항소이유서 원심이 피고인의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의 2020. 1. 20.자 항소이유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