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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22 2019노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피해자들을 바짝 뒤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다시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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