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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5 2020노3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에 대하여는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과 피고인 B의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피고인 A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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