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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노248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특수상해 부분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려고 한 것일 뿐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살인미수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손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몇 차례 때린 것에 불과하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다) 횡령 부분 피해자가 횡령 범죄사실 기재 전자제품의 처분을 사전에 승낙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는 이상 살인미수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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