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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5 2019고합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18. 22:00~23:00경 미국 플로리다주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넣고 롤링페이퍼로 말아 만든 대마담배 1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고, 같은 날 23:20경 대마 약 0.5g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대마 오일을 흡연할 목적으로 일자불상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37.02g)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자신의 백팩 가방 속에 은닉한 다음, 2018. 12. 17. 23:00경 로스엔젤레스 공항을 출발하는 D 항공 E편에 탑승하고, 2018. 12. 19. 0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카트리지 2개에 들어 있는 약 37.02g 상당의 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세관분석 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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