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밀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18. 12. 28. 20:00경 미국 뉴욕 K-town 소재 상호불상의 ‘스모크 샵’에서 미화 150달러를 지불하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구입한 후, 피고인 소유의 손가방에 넣어 2018. 12. 29. 00:20경 미국 JFK공항을 출발하는 B에 탑승하고, 2018. 12. 30. 04:5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1. 24. 23:00경 미국 뉴욕 K-town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받아 입에 물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 22:00경 미국 뉴욕 K-town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받아 입에 물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미국 뉴욕 K-town 소재 ‘C’ 가라오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 온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받아 입에 물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5. 20:00경 미국 뉴욕 K-town 소재 ‘E’ 술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온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받아 입에 물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22. 01:00경 미국 뉴욕 K-town 소재 ‘C’ 가라오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 온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받아 입에 물고 불을 붙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