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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9 2019가단1047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7,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28. 피고와 사이에 군포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5.부터 2019.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2. 5.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기 위한 계약금 지급 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서로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고, 원고는 2019.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9. 2. 15.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임10027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2019. 2. 26. 임차권등기명령(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2019. 3.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9. 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장기수선충당금 401,29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관련하여 480,4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 2. 24.까지 미지급한 월 차임 및 관리비는 933,780원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인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년 금 제725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4,147,04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9. 6. 12. 이의를 유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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