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1) 보증금 : 150,000,000원 2) 월세 : 1,100,000원(매월 3일 후불) 3) 기간 : 2016. 11. 3.부터 2018. 11. 2.까지 4) 특약 : 월세 2기 연체시 해약 조건이며 연체율 10%
나. 원고는 2018. 9. 19.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후 피고에게 “어제 통화한대로 같은 조건으로 계속 있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9. 3. 9.경 피고에게 2019. 6. 30.경 이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카임9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2019. 6. 17.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9. 7. 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한 후 2019. 7.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스마트키, 카드 등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맡겨놓았음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9. 8. 9. 위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카임125호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5.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인가하였다.
이에 피고가 다시 항고를 제기하자, 항고심 법원은 2020. 2. 13.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9라4020호). 사.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2. 19. 남은 보증금에서 2019. 7.분부터 2019. 11.분까지의 월세 및 연체료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