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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6 2016가단568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 12. 19. B에게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B이 임대주택법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면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B은 해지일로부터 1개월 안에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B의 딸로, 2014. 11. 17. 이 사건 아파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아래 제3항과 같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딸인 피고와 함께 살고 있다.

한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 받기 어려워졌다.

이에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잠시 무주택자인 피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주 명의를 바꾼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전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부터 광명시 C, 107동 1104호 (이하 ‘C아파트’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고, 1998. 8. 4. 피고, B, 피고의 어머니 D 모두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B은 2001. 10. 25.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3. 11. 4. 군포시 E 3층 주택으로 전출하였고, 2004. 2. 26. 다시 C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F은 2001. 11. 8.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2. 10. 입주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F과 그의 가족(배우자 G, 자녀 H, I)이 살고 있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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