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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241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5,79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소유자 이자 임대인으로서, 2016. 3. 25. 임차인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60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6. 5. 10.부터 2018. 5.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2.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75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8. 5. 10.부터 2020. 5. 10.까지로 2년 간 더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일인 2020. 5. 10.로부터 6개월 전인 2019.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5. 10.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750,000,000원 중 2020. 6. 9. 80,000,000원을, 2020. 6. 23. 150,000,000원을 각 반환하였고, 원고는 2020. 6. 5.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카 임 10142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고 2020. 7. 2.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2020. 7. 10.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줌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28. 520,000,000원을, 2020. 11. 10.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2020.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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