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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20가합11998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3. 2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2. 15.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20.부터 2019. 3. 1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위 임차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7. 3. 20.까지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2017. 2. 15. 계약금 22,000,000원, 2017. 3. 20. 잔금 198,000,000원 각각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7. 3.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3. 20. 접수 제55654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고, 위 임대차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2018. 9. 22.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29,000,000원에 매수(이하 위 매수한 계약을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2018. 10.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인 2019. 2. 6.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2019. 5. 22.경 피고에게 2019. 6. 말경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다시 표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9카임581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5.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12. 18.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12. 18. 접수 제256828호)가 마쳐졌다.

원고는 2020. 1. 31.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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