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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2186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782,19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7. 4. 3. 피고들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외 3필지 지상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31.부터 2019.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위 임차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7. 5. 31.까지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2. 1. 피고 B에게 ‘2019. 2.경 이사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하였다.’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다.

원고는 2019. 2. 10. 피고 B에게 ‘2019. 2. 말경 이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9. 2. 17.에도 피고 B에게 ‘2019. 2. 27. 이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9. 3. 5. 피고 B에게 ‘저희 오늘 이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사 사실을 통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서 죄송합니다.’는 답신을 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9카임100158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16.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5. 16.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9. 5. 8.과 2019. 5. 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9. 8. 5.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G으로 해두었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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