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141,053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2.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개인 및 주식회사 C(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08. 3. 21.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2. 5. 해산간주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 2011. 7. 25.부터 2011. 8. 1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자격으로 2011. 8. 16. 피고와 사이에, 경남 창녕군 D 임야 1,079㎡ 및 위 E 임야 12,406㎡(이하 ‘F리’와 지번만 표시하고, 지목과 면적의 기재는 생략한다
)를 피고가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물건소재지 : 경남 창녕군 D 외 E 전원주택부지 구조 및 용도 : 택지용 매매대금 총액 : 20억 원 계약금 : 1천만 원(은행채무 및 개인채무 포함), 토목비용 일체 중도금 : 3천만 원(2011. 8. 16. 지불) 잔액 : 6천만 원(1천만 원 2011. 9. 5.지급, 나머지 2011. 12. 30. 지급) 위 채무일체 계약금액에 포함. 잔액(1억 6천만 원 중 1억 원은 위 번지 상의 토지로 변제) 별첨 이행각서 <이행각서> 토지 : 경남 창녕군 D 외 E 명의 : C.(A외 1명) 이상 토지 법인 및 개인소유자의 대표이사 A의 권리를 2011. 8. 1.까지 1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1. 8. 16.까지 3천만 원을 현 대표이사 A에게 지불하고 A 대표 및 개인의 권리(대표이사 및 주식, 법인인감, 법인카드 등 를 B에게 양도함. 2011. 8. 16. 현재 위 토지의 부채는 ① 신협 : 11억 원, ② G 씨 : 2억 6천만 원, ③ H 씨 : 약 4천만 원, ④ 현재 토목공사 총액 : 약 3억 5천만
원. 이상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은 소외 회사가 소유하다가 2011. 2. 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