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였고, 위 회사는 대표이사 D의 남편인 E에 의해 운영되었다.
피고는 2013. 5. 10. 며느리인 F 명의로 E에게 6,000만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E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와 E은 2015. 11. 3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특약부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원고는 E의 채무 중 최대 6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E이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E은 2016. 4. 6. 원고가 피고에게 E의 채무 원금 6천만 원과 이자 중 1,000만 원의 합계인 7천만 원을 변제하되, 그 중 3천만 원은 G조합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고가 피고에게 4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약정일 무렵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4. 8. 피고에게 4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6.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8. 7. 4. 피고 앞으로 3천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제2약정 당시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7천만 원(원금 6천만 원, 이자 1천만 원)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