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648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 내지 8행의 ‘총 자문료로 1억 원, 착수 수수료로 1천만 원(계약체결 시), 중간 수수료로 3천만 원(기업구조조정의 방안으로 회생신청 시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등), 성공불 수수료로 6천만 원(기업구조조정의 방안으로 회생신청 시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등)을 지급’을 ‘총 자문료로 1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착수 수수료로서 1천만 원을 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고, 중간 수수료로서 3천만 원을 기업구조조정의 방안으로 회생신청 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 지급하며, 나머지 성공불 수수료로서 6천만 원을 기업구조조정의 방안으로 회생신청 시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 지급’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