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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73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7. 7. 10.까지는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5. 1. 28. 2천만 원, 같은 해

3. 5. 5천만 원, 같은 해

3. 6. 1천만 원, 같은 해

3. 26. 1천만 원, 합계 9천만 원을, D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의 계좌로 같은 해

3. 20. 3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송금액 합계 1억 2천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5. 6. 15. 원고가 작성해 온 아래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에 서명, 무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지불각서 차용금 일금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상기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일금 이천만원(20,000,000)은 2015년 6월 19일 지불하고 일금 일억원은(100,000,000) 2015년 8월 30일까지 틀림없이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5. 6. 15. 지불각서인 B A 귀하

다. D와 피고 C은 2015. 7. 8. 원고가 작성해온 아래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에 서명, 무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행각서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강원도 삼척시 F 상기 본인들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강원도 삼척시 소재 G 건설현장내 폐고철(자원관리)을 일괄 ㈜삼척화력발전소와 직접 공급 용역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조로 1억2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 용역계약은 성사되지 못했고 결국 약속은 허위가 되었습니다,

위 자금도 즉시 환불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차 지불일자 약속도 어겨서 대단히 송구하며 A씨께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해도 감수하겠습니다.

별도 이천만원은 C 책임지고 상환하겠습니다

C (서명) 2015. 07. 08. 이행각서인 D (무인) 이행각서인 C (무인) A 귀하

라. 한편 D와 H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 B, 주식회사 I 사내이사 피고 C은 2015. 3. 20. 공동사업약정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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