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2011. 8. 30.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 및 원심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 피해자의 항암일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1. 8. 30. 1천만 원을 교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이 2011. 8. 30.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8. 30.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합계 7천만 원이 아닌 합계 6천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액에 대한 7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천만 원중 3천만 원을 감액해 달라고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1천만 원만 감액해 주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6천만 원의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금보관증 작성경위 및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현금보관증 금액은 6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11. 8. 30.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암 투병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금은 피해자의 암 발병으로 인한 보험금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