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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10813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C에게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D, E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호텔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C 명의로 낙찰받기로 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으로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원고 40%, D 30%, E 30%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4. 5. 31. D가 지정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주식 전체 중 30%에 해당하는 별지목록기재 미발행 주식 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상 위 9,000주의 명의가 피고로 개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 양수도에 따른 어떠한 대가의 수수도 없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피고로 하는 외양을 갖출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C에게 위 주식의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G호텔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투입하였던 돈의 반환을 요구하여 원고에게 그 전액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서 2014. 4. 17. 금 5,000만 원, 2014. 4. 18. 금 3,000만 원, 2014. 6. 19. 금 1억 5,000만 원의 합계 2억 3,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식회사 C에 위 돈 상당을 투입하고 원고가 이를 인출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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