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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67606
주주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2. 2.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1983년경 원고에게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1984. 9.경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는 1992. 7. 13.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이후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C의 주식 보유 변동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피고는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126,00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기준일 총 발행주식 원고 피고 D E 1991. 12. 31. 240,000주 96,000주 (40%) 72,000주 (30%) 72,000주 (30%) 1992. 12. 31. 420,000주 168,000주 (40%) 126,000주 (30%) 126,000주 (30%) 2006. 12. 31. 위 2006. 12. 31. 이후에는 주식 보유 현황이 변동되지 않았다.

1,720,000주 808,000주 (46.98%) 126,000주 (7.33%) 786,000주 (45.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로서 위 주식을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에 대한 원고의 주주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지위에 있음을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일부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주택사업 인허가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피고가 그대로 보유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일 뿐 명의수탁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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