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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107032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채권 매도, 예금 인출 등으로 개인자금을 조달하여 2002. 11. 29. 주금 310,000,000원(1주당 10,000원 씩 31,000주)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D은 2004. 8. 31. 주식회사 C(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주식을 처 E(2주), 모친 F(15,497주), 지인 G(15,499주), H(2주)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H 명의 주식을 E 명의로 변경하고, G 명의 주식을 F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2007년경 E, F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와 사이에 C 주식 전체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주식반환을 구하므로, 피고는 주식 31,000주를 인도하고,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주식명의인이 아닌 회사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의 주식명의인인 피고에게 주식의 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보론)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원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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