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채권 매도, 예금 인출 등으로 개인자금을 조달하여 2002. 11. 29. 주금 310,000,000원(1주당 10,000원 씩 31,000주)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D은 2004. 8. 31. 주식회사 C(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주식을 처 E(2주), 모친 F(15,497주), 지인 G(15,499주), H(2주)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H 명의 주식을 E 명의로 변경하고, G 명의 주식을 F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2007년경 E, F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와 사이에 C 주식 전체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주식반환을 구하므로, 피고는 주식 31,000주를 인도하고,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주식명의인이 아닌 회사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의 주식명의인인 피고에게 주식의 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보론)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원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