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D 주식회사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와 주식 명의대여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D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12. 2.경 피고 D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E이 보유하고 있었던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1. 19.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주식 납입대금을 교부받아 피고 D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는 2016. 1. 22.경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식 명의대여약정을 합의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및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에 관한 실질주주는 명의차용자인 피고 D 주식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D 주식회사는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인정하고 있다
). 2)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1 목록 주식에 관하여 피고 D 주식회사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D 주식회사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주식회사는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위 각 명의개서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