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5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써 지인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획적인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2. 2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