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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현재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선고 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원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도 작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집행유예 판결에는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와 변호 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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