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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40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휘두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휘두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2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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