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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269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향후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들 대부분은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으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매우 크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지속적인 사기,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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