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할부대출을 받고 곧바로 차량을 제 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로서 행위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도 않고 합의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