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58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4,606,380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