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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400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2. 27. 11:58경 장소 광양시 E에 있는 F 소재 사거리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 반대방향의 피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13,000,000원 보험금최종지급일 2019. 1. 18.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직진차량의 통행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역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량에 대한 주의 없이 과속으로 주행한 잘못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최소 2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 차량은 직진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교차로에서 갑자기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한 점, ③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 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④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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