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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나6770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6. 10. 08: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근처 교차로에서 서대문구청사거리 방면에서 E에 있는 F교회 방향으로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하던 중에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당시 E에 있는 F교회 방면에서 위 교차로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7.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05,000원(전손처리되어 자기부담금 없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은 좌회전 유도선이 시작되는 지점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였던 점, ② 원고 차량은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한 정도가 아니라 차량 전체가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원고 차량의 상당 부분은 반대편 차선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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