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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778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카렌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0. 5. 07:52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삼군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맞은 편 용인시청 방면에서 에버랜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18.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006,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5,006,3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함께,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전방의 직진신호만 믿고 직진해 온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4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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