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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01513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남해고속도로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남해고속도로의 개설 이래 그 명칭이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현재의 명칭에 따른다)으로부터 위 남해고속도로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관리주체이다.

(2)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1999. 7. 27. 남해고속도로변 진주시 A 일대를 B 택지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로 지정받고, 2000. 12. 29.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 및 피고의 이 사건 각 아파트 분양 등 (1) 원고는 1989. 9. 7. 남해고속도로 중 진주JC부터 진주IC까지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이하 ‘이 사건 1차 확장공사’라 한다) 시행하였고, 2007년 5월경 이 사건 도로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2차 확장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2011. 12. 21. 완료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로변에 위치한 이 사건 지구 내에 ‘C아파트(D)’, ‘E아파트(F)’ 및 ‘G아파트 3단지(H)’(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C아파트는 2005년 12월경부터, E아파트는 2008년 12월경부터, G아파트 3단지는 2005년 10월경부터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는 2006년 4월경 이 사건 지구 안에 길이 1,390m, 높이 8.1 ~ 12m의 방음벽 이하 '이 사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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