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5,808,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남해고속도로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 도로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관리주체이다. 2)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1999. 7. 27. 남해고속도로변 진주시 A 일대를 B 택지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고 한다)로 지정받고, 2000. 12. 29.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 및 피고의 이 사건 각 아파트 분양 1) 원고는 1989. 9. 7. 남해고속도로 중 진주JC부터 진주IC까지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이하 ‘이 사건 1차 확장공사’라고 한다
) 시행하였고, 2007. 5.경 이 사건 도로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2차 확장공사’라고 한다
)를 시행하여 2011. 12. 21. 완료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로변에 위치한 이 사건 지구 내에 ‘C아파트(D)’, ‘E아파트(F)’ 및 ‘G아파트 3단지(H)’(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C아파트는 2005. 12.경부터, E아파트는 2008. 12.경부터, G아파트 3단지는 2005. 10경부터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기존 방음벽의 설치 1) 원고는 2004. 7. 13. 피고에게 계획교통량(원고 추정교통량) 및 목표연도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 후 20년으로 하여 이 사건 지구 내에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9. 22.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방음벽 설치는 후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바, 기존 4차선(확장시 편도 4차선 해당 은 피고에서 설치...